양노자 전 사무처장 "사람 수 많지 않고 함께 활동해 거짓 없었다고 생각…윤 의원 암 수술비도 지급"
  •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옛 정의기억연대) 양노자 전 사무처장이 "(정대협 공금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미향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수증 없이 임의로 작성한 '지불증'만 있으면 윤미향 의원이 공금 사용으로 인정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양노자 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에서 열린 윤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비로 먼저 처리한 뒤 공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으로 공금 사용"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 법인계좌에서 공금을 이체받거나 개인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유용한 돈이 1억여 원에 달한다고 보고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의 목적에 맞게 공금이 사용되는지는 윤 의원이 최종 결정했느냐"고 물어고, 양 전 사무처장은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윤 의원"이라고 답했다. 

    "영수증 없어도 업무상비용으로 인정해줬다"

    이어 양 전 사무처장은 "정대협은 '선(先)지불 후(後)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용자가 영수증 없이 '지불증'을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면 공금으로 인정해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할머니 선물을 샀다고 하고 영수증이나 지불증을 냈는데, 자기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양 전 사무처장은 "사람 수도 많지 않고 활동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거짓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불증을 갖고 오면 윤 의원이 보전을 거부한 적은 없냐"는 검찰 질문에 양 전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미향 암 수술받을 때 정대협 공금 지급"

    윤미향 의원이 2015년 암으로 수술을 받을 때 정대협 공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양 전 사무처장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2015년 7월22일 의료비로 200만 원이 지출된 것에 대해 "윤 의원이 암에 걸려 수술했는데 당시 정대협 업무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논의가 있어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7920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고 보고 준사기죄를 적용했다. 

    이에 양 전 사무처장은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무렵 치매에 걸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김 할머니를 10년 동안 봐오면서 치매 증상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