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 제치고 서류 마감 하루만에 시행사로 선정화천대유 "선정하는 데 긴 시간 필요 없어…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 폭등해 수익"
  • ▲ 2015년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힌 공고문.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2015년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힌 공고문.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후 3월26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성남의뜰컨소시엄, 메리츠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3개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481㎡(약 27만8000평)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니신도시’ 사업이다. 환수된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분배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세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컨소시엄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심사해 선정한 것이다.
  • ▲ 2015년 2월 13일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서류 접수는 3월 26일까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2015년 2월 13일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서류 접수는 3월 26일까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하루 만에 평가, 업계 상식에 반해… 심사과정은 왜 공개 안하나"

    경향신문은 한 건설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으로 나눠 평가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한다고 공고돼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 평가하는 것은 업계 상식에 반한다"며 "‘심사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성남의뜰은 그해 7월 정식으로 설립돼 시행사로서 사업을 수행했다. 지분율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50.0%),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자산관리(1.0%) 순이다.

    성남의뜰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당시 현직기자였던 A씨가 그해 2월6일 4999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지난 3년간 배당금 577억원을 받았다. 또 다른 주주인 SK증권이 받은 배당금 3463억원도 상당 액은 A씨 등 투자자 7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SK증권에 투자금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했다. A씨는 현재 언론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선정까지 오래 걸릴 이유 없다… 부동산 값 폭등해 수익난 것"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서 밝힌 평가표대로 채점하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남는 몫을 다른 참여사가 갖고 가는 사업구조이며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폭등해 수익도 난 것"이라고 신문을 통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