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브리핑서 강하게 비판… "서울시장선거 9개월 앞두고 관권 동원해 불법 공작"
  •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서울시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이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하명이 있지 않고서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잉수사를 할 리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찰의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특히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한 오 시장은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찰, 법이 정한 절차 위반했다… 공안경찰 수사 방식 답습"

    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한 공무원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참고인조사를 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에게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 보고했는지 여부와 전임자의 연락처 등을 캐물었다.

    이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오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진술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조사를 마쳤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조사는 경찰서 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에서 조사가 이뤄질 시 미리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조사장소, 도착시간, 진행과정과 진술을 모두 기록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경찰이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경찰은 (참고인에게)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 아니라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며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선 시장으로서 경찰 불법수사에 엄정히 책임 물을 것"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 방식,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요구한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 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 시장이 지난 4월5일 보궐선거 당시 TV토론에 출연해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3만 평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