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브리핑서 강하게 비판… "서울시장선거 9개월 앞두고 관권 동원해 불법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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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서울시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이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하명이 있지 않고서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잉수사를 할 리 없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찰의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특히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한 오 시장은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규탄했다."경찰, 법이 정한 절차 위반했다… 공안경찰 수사 방식 답습"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한 공무원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참고인조사를 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에게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 보고했는지 여부와 전임자의 연락처 등을 캐물었다.이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오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진술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조사를 마쳤다.이를 두고 오 시장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조사는 경찰서 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에서 조사가 이뤄질 시 미리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조사장소, 도착시간, 진행과정과 진술을 모두 기록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경찰이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경찰은 (참고인에게)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 아니라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며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민선 시장으로서 경찰 불법수사에 엄정히 책임 물을 것""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 방식,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요구한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 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경찰은 지난달 31일 오 시장이 지난 4월5일 보궐선거 당시 TV토론에 출연해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3만 평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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