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언론 인터뷰서 "3500만원 요구했었다" 실토
  •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흥국(62·사진)이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마치 내가 합의금을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오도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보험사 합의 사항을 확인한 직후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 안 돼" VS "지급 동의했다"

    김흥국의 사정을 잘 아는 측근 A씨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흥국 씨는 보험사 합의 사항을 어제서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합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흥국의 차량과 부딪히는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26일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교통사고와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흥국 씨가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김흥국 씨는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을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흥국 씨는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사고 후 김흥국 측과의 통화에서)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때 딱 1번 3500만원이란 금액을 말했다"며 "김흥국 씨 측에서는 300만원을 말해 금액 차이가 크다보니 보험사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차량, 비보호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직후 김흥국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이 운전자가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우측 하퇴 타박상 및 혈종(血腫)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김흥국을 검찰에 넘겼다. 또한 신호등에 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직진했던 B씨에게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김흥국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김흥국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김흥국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은 김흥국에 대한 벌금형 선고로 종결됐다.

    김흥국 "일방적으로 들이받고 고발하면 그냥 당해야 하나"

    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갔으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품 요구 등 공갈·협박을 당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위치가 수상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혐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B씨는 "김흥국 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김흥국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김흥국은 "애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전문가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흥국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곡예운전으로 교통사고에 연루돼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도로 난입과 난폭운전이 잦은 오토바이 교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