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무산된 본회의 30일로 연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재적 3/5, 180석 이상이 종결 동의… 24시간 지나면 막을 방법 없어
  • ▲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무산된 국회 본회의를 30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국회 본회의… 野, 결국 필리버스터 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처벌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우리나라가)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알려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고,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검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 및 연석회의 카드를 꺼냈다. 야3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과 법조단체,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논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더 논의하겠다" 모양새만 갖추는 與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재차 전원위 소집 의사를 밝혔다. 전원위는 쟁점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전원위가 열리면 안건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가 정회되고 전원위 회의로 전환된다. 전원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여기에 연석회의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신형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일이라도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문체위·법사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거대 여당 독주 막을 방법 사실상 없어

    그러나 전원위나 연석회의도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의지는 분명하다. 윤 원내대표는 논란에도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26일 정책조정회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도 거대 여당이 무력화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 따라 종결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만 있으면 종결된다. 민주당(171석)과 열린민주당(3석)·기본소득당(1석)·시대전환(1석),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김홍걸·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윤미향) 등의 찬성 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적용을 받느냐는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질의에 국내 언론사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SFCC 이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