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불가' 법안… 김기윤 "정의연 명예는 윤미향이 훼손시켜"
  •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원금 유용 혐의' 첫 재판에 출석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원금 유용 혐의' 첫 재판에 출석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후원자들은 '후원금 유용 의혹'이 있는 위안부단체가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며, 후원자 자신들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개탄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등 위안부 관련 단체가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후원금 반환소송을 신청한 이들이 "윤미향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저의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미향 보호법',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불가가 핵심

    앞서 인 의원과 윤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제16조)'는 내용도 담겼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개정안의 보호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원금 유용 혐의로 민·형사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나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나눔의집 등을 대상으로 한 사실 적시(신문기사·인터뷰 등)가 불가능해진다.

    "후원금 용처 묻는 것도 명예훼손 처벌, 후원자들이 범법자 될 처지"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의 김영호 대표는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후원금 유용 의혹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어버린다"며 "할머니들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아 놓고, 그 돈이 할머니들을 위해 잘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후원금의 집행 용처를 묻는 행위도 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게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한 김 대표는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그 저의마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900만원을 쾌척했다는 강민서 씨도 본지에 '윤미향 보호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한 강씨는 관련 소송에서 가해자에게 부과된 합의금 1300만원 중 400만원을 면제해 주고 받은 900만원 전부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강씨는 "(개정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생을 다하실 때까지 고된 여행이 따르는 강연을 돌게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들을 유용한 위안부 단체와 지금도 그들을 감싸 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감추고 싶은 진실 아닌가"라며 "이 법안을 따로 만든 것은 결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윤미향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런 근시안적 법안의 발의로 인해 언론과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후원자 A씨는 "사건이 잊혀졌다 싶으니 은근슬쩍 본인 보호법 만드는 것 같아 괘씸하다"며 "이 법을 발의하기 전에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단체를 운영해온 대표자(윤 의원)가 공동발의자로 나온 이 법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의연 명예훼손 주범 윤미향, 본인을 피해자로 생각해"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과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이 아니고 윤미향 의원 자신"이라며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법'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또 "정의연과 정대협의 명예는 위안부 할머니를 진심으로 잘 모시겠다는 마음과 행동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서 정의연과 정대협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오는 26일 김영호 대표와 함께 '윤미향 보호법' 발의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