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 비공식 선거운동원에 1500만원 지급, 3만 명 개인정보 빼낸 혐의도
  • ▲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서 '징역' 선고… 사실상 '당선무효'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의 범죄 혐의를 나눠 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린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 의원은 이날 판결을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받거나 내부고발자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을 내부고발한 회계책임자는 1심 선고 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정 의원은 검찰이 A씨를 대상으로 항소를 포기해도 정 의원의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후 회계보고에 1627만원 누락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내부고발자 A씨는 정 의원의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당시 후보 신분이던 정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 후 정 의원과 논의해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장부에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의원이 지난해 2월 수행기사와 모의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청주 상당지역구 국회의원재선거는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