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직후 "일률적 재개발 규제 완화할 것"… 시 "적용 확정 단지는 아직 없어"
  •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모습. ⓒ강민석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모습. ⓒ강민석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1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 "공공기여 등 시에 협조할 경우 '15층 규제' 완화 가능"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15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는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 등에 협조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이번 층고 제한 폐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해 한강변 개발에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설립한 '2030 서울플랜'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의 첫 동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지역이다.

    당시 박 시장은 '35층 룰'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민 참여로 만든 헌법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민의 주거선택권 등 기본권을 상당부분 제약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현재 준비 중인 '2040 서울플랜'에 층고 제한 조항을 삭제할지 검토 중이다. '15층 규제'는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삭제 없이도 즉시 완화할 수 있다. 

    오 시장의 새로운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담긴 '2040 서울플랜'은 올해 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