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 양형부당"… 전날 정진웅 측도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상윤 기자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상윤 기자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1심 재판부가 정 차장검사의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등 선고는 양형부당"이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팔·어깨 잡고 내리눌러

    정 차장검사는 앞서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죄는 검찰·경찰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와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진행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것이 아니라 신체에 관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차장검사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치료, 의사가 치료한 조치, 치료 기간을 종합할 때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진웅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 17일 항소장 제출

    검찰이 항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피고 양측이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7일 "독직폭행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해당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려 이날 공심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이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때 수사를 보고 받는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고검장은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