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당방위 아냐"… 박상학, 선고후 "김정은·여정이 좋아하겠다" 입장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상윤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상윤 기자.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정은이 좋아하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BS 취채진 벽돌 폭행·경찰관 가스총 분사 혐의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SBS PD와 촬영감독 등은 벽돌 등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또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가스총 발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을 찾아 온 직원이 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과,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