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