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과잉 처벌' 우려에 석 달만에 회신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4월 북한자유주간 기간 동안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4월 북한자유주간 기간 동안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표현의 수단을 제한한 것이지 내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어겼을 때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는 유엔 측의 입장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 때문에 정보 유통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법으로 통제하면서 내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지난 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지난 4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향후 적용 계획 등이 설명돼 있었다.

    "접경 지역 주민 보호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시민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서한에서 정부는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났지만 비무장지대(DMZ) 인근에는 남북한 군인 70만명 등이 주둔하고 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같은 해 9ㆍ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접경지역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고, 2008년부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14건이 발의됐다"며 법 개정안의 명분을 댔다. 또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쏜 사건과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2016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등도 소개했다.

    특히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시민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포장했다.

    유엔이 제기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조항을 들었다.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해석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권 후진국' 오명 썼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대북전단법과 관련 우리 정부에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할지', '대북전단법이 규정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입장과 관련 국민의힘은 11일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인권 침해 우려에도 궤변만 늘어놓는 文 정부, 이러고도 ‘선진국’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말장난'"이라며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무리한 법 개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나 다름없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국민을 겁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보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