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과 원칙 따랐을 뿐, 폭행할 생각도 이유도 없었다"… 다음 달 12일 선고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檢 "인권 수호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 폭행… 중요한 선례 될 것"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원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있는 증거들을 삭제하려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압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 통화하려 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이날 검찰은 "인권을 수호하고 공권력을 적법하게 수행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향후 영장 집행 과정과 인권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소리로 피해를 호소하고, 주변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이라 치부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핸드폰 화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진술이 전부 거짓일 수도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웅 "법과 원칙 따랐을 뿐... 폭행할 이유 없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법과 원칙만을 따랐고, 압수수색 현장을 나간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직권을 남용해 폭행하려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고의로 소파 아래로 쓰러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이 쓰러진 것뿐"이라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손을 뻗는 행위는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료하고, 다음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