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인 중 1인의 견해에 불과, 공정하지 못한 발표"… 유족 측 "사과해야 마땅"
  • ▲ 국가인권위원회. ⓒ뉴데일리 DB
    ▲ 국가인권위원회. ⓒ뉴데일리 DB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경찰청의 중간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고 결론 냈다.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 당시 고인의 도박행위와 채무내역 등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7일 "해경은 사망한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중간수사 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인에 대해 '정신적 공황'이라 표현하고, 월북 증거라며 도박 송금 기간, 횟수, 금액 등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언론에 공개해 유가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중간 발표에서 문제 발언 한 해경… 유족 "해경이 명예살인"

    지난해 10월22일 해경은 피살 공무원 A씨의 실종 동기 등에 관한 수사 중간 브리핑을 열었다. 당시 해경 발표의 요지는 'A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그해 11월20일께 "해경은 민감한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는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버지를 뒀다는 낙인이 찍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진정 대상에는 △김홍의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하면 사살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위는 "2차 중간수사 발표 전에 해양경찰은 전문가 3명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한 결과, 2명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즉, 3명 중 2명의 전문가로부터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피해자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의견은 있었으나, 일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수사 발표 책임자들에 경고 조치 권고

    인권위는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 발표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윤성현 국장과 김태균 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실종·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신동근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해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국장과 김태균 과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