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무죄추정 단계 공소장에 불과… 보도가 어떻게 증거가 되나""위법·부당한 청탁 없었는데 뇌물죄?… 이 논리라면 사업하는 사람들 다 뇌물죄""헌법재판관들, 민주적 정당성 가진 대통령 탄핵하는 데 법의 기본조차 무시"
  •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를여는변호사연대 주관, 청년포럼시작 주최로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강민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를여는변호사연대 주관, 청년포럼시작 주최로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강민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실질과 절차를 법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시민단체 '청년포럼시작'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동환 변호사는 발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위헌·위법하다는 논지를 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1심 및 2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데 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동환 "위법·부당한 청탁 없었는데도 제3자 뇌물죄, 이해 못해"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기존 법리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이 변호사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엄격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법리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에 위법·부당하지 않은 직무청탁을 포함시킨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1심 및 2심의 법률해석 또한 위헌·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부정청탁 부분을 예로 들며 "위법·부당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사업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의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법리가 아닌 민심에 따라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 25일 열린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 25일 열린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이"박근혜 탄핵은 국가통치 시스템 무너뜨리기 위한 국체 탄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박근혜-최서원, 뇌물이익 분배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변호사는 삼성의 승마 관련 지원을 단순뇌물죄로 처벌한 판결의 위헌 소지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사이에 뇌물에 관한 이익을 분배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최서원과 단순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을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게 되면 뇌물을 누가 받았는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형사정책적인 목적을 통한 해석으로 뇌물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라면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 단계에서부터 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대부분이 타인의 무죄추정 단계의 공소장이나 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정화 "국회, 증거조사도 없이 탄핵소추… 헌재는 증거법 위반"

    "특히 이 21개 항목 중 15개가 단순히 언론의 기사인데, 이는 한마디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당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을 위하여 그 수준에 맞는 엄격한 증거 수집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한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 절차에서 당시 탄핵소추위원 측은 그 입증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입증책임의 법리를 가볍게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는 기본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국회의 탄핵 의결 절차, 증거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의 합작이었다"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명징한 판단을 위해 '헌법 위반 사안'과 '법률 위반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해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 ▲ 25일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강민석 기자
    ▲ 25일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강민석 기자
    "탄핵심판, '충분한 심사와 검토'란 법 절차의 기본 어겨"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추위원들에게 맡겼어야 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점 또 명확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탄핵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지했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충분한 심사와 검토라는 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버리고 '신속 진행 합의'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애초에 '법'의 영역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정치와 힘의 논리였다는 점을 능히 짐작하게 된다"고 설명한 유 변호사는 "이 치욕은 당시 전원 찬성한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양심을 따르지 않고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휩쓸린 자신을 평생을 두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탄핵은 초유의 국체 쿠데타… 법치주의 다시 세워야"

    최명섭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언론·검찰·촛불기획세력·여권 내 반대세력, 야당이 하나가 되어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조장하고, 이에 사법적 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굴복해 졸속으로 파면 결정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후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권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른바 '적폐청산')은 탄핵의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무리한 재판의 연속으로 현대판 '사화(士禍)'"라고 비난했다.

    이날 이동환·최명섭·유정화 변호사 등 젊은 법조인들은 발제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 폭정은 4년 전의 잘못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체 쿠데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데 우리 변호사들은 뜻을 같이했다"며 "난자당한 조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전체주의 국가의 폭압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