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결심… "피해자, 충격으로 일상복귀 못해, 죄질 무겁다"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행의 횟수나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한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50년의 공직생활이 물거품 됐다"고 후회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오 전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치상죄를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스스로 부산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지난 8일 성명을 내 "지난해 4월7일 오거돈 때문에 모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며, 사건 이후로 밖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매순간 나쁜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