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담긴 박범계 몸싸움 장면… "온전한 영상인지 의심돼"
  •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박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선 것은 박 장관이 최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패트충돌' 민주당 3차 재판… 공수처 설치법 등 놓고 몸싸움 벌인 혐의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했고,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점가한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고소·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박 장관 외에도 표창원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이 한국당 당직자들의 몸을 붙잡고 미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 "영상에 상대방 붙잡는 장면 담겨"… 박범계 "내 안경 떨어지는 부분 없어"

    박 장관은 "검찰은 피고인인 나와, 피해자(한국당 당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공소사실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영상들이 다 온전한 영상인지도 의심이 된다"며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 밀려서 제 안경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으로 함께 참석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저는 몸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추측과 상상력만으로 기소했다"며 "재판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2차 공판이 열린 이후 약 반년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올해 3월 24일 3차 공판이 예정됐으나,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측이 국회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26일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