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투표권도 없는데 정당 가입? 궤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상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상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고, 고등학생의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장 정치권과 법조계,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홍위병 양산 전초단계"라는 우려가 나왔다.

    선관위 "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로"

    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견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이들 미성년 학생의 투·개표 참관 및 모의투표 등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과 이를 위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하자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의 학교'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나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연설·대담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배경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선전·선동 위해 '미래 홍위병' 양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교사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투표권도 갖지 않은 16세 청소년에게 정당 가입을 해도 된다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는 궤변일 뿐"이라며 "정당 가입과 모의투표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요설은 교육 및 학습목표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연합은 "미래의 숙려민주주의를 위한 학습활동이라면 이미 학교 안의 학생회 활동과 학생회장선거 등의 자치활동이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학습하게 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이념의 각축장으로 내몰고, 선전과 선동을 위한 '미래 홍위병'을 양산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이세' 소속 김기수 변호사는 통화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욕구'를 채우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보인다. 교실이 반별 모임이 아닌 정당별 모임이 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린 학생들을 정치화하려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교에 배포되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다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당 가입'을 활성화하면 편향된 교사의 이념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