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에 진정서 접수… "위법하게 세금 회피 가능성 높아, 박 후보자 자진사퇴 마땅"
  •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11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부인의 관세·내국세 탈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관세청과 국세청에 각각 접수했다. 경변은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변은 이날 진정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박 후보자 부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위법하게 회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박 후보자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부인 관세·내국세 탈루 의혹 신속히 조사하라"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 부인이 남편의 외교관 신분을 남용해 자가 사용 소비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외교관 이삿짐 형태로 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부인이 관세법상 부정수입 또는 밀수출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대량으로 구매해 외교관 이삿짐 형태로 수입한 수백 점의 도자기와 수 점의 샹들리에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경변은 "박 후보자가 도자기와 샹들리에 등에 대한 구입 목적·시기·가격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자료인 물품의 수량만을 공개했다"며 "이에 따라 박준영 후보자 부인에 대해 '관세법'에 의한 관세조사를 실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변은 박 후보자의 부인이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위·부정 수입 등 의혹 물품을 대량으로 도소매한 정황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 부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역시 위법하게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변의 주장이다. 경변은 이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관세법령 위반은 국제 거래질서 문란케 하는 국가안보 문제"

    경변은 박 후보자가 해양수산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경변은 "국제해양법 등에 근거를 둔 해양 관련 업무는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관세 속성상 관세법령 위반은 곧바로 수출국의 적정 통관과 과세 관련 업무를 저해하고 국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선(국가의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을 넘어 물품을 부정하게 수출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조세포탈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이는 '관세법'이 관세공무원에 대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경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경변은 주장했다.

    경변은 조력 의무를 진 기관 중에는 해수부의 외청이자 밀수를 비롯한 해양범죄 수사를 도맡는 국가경찰인 해양경찰청이 포함되고, 해수부 홈페이지는 항만 운영과 소관 사무로 적정 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업무인 개항질서 유지 및 항만보안제도 운영을 소개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인이 밀수 의혹받는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적절"

    "이런 점들을 볼 때 부인이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한 경변은 "밀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교관에게 관세법령이 부여한 특혜를 남용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변은 그러면서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과세 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