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등 여당 고위인사 11명 '선거법 위반' 고발… 6일 서울중앙지검서 고발인조사
  • ▲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우파 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고교연합은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는 관권 및 금권선거였다"며 "문재인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는 절대로 덮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1일, 4·7 서울 및 부산시장보궐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박병석·홍남기·이낙연·변창흠 등 집권여당 고위인사 11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4.7 보궐선거는 찾아볼 수 없는 관권 및 금권선거"

    고교연합은 "오늘 오후 2시 고발인조사에 앞서 이런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문재인정권의 폭정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자 1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7보궐선거를 "집권여당이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벌인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권 및 금권선거였다"고 규정한 고교연합은 "천만다행으로 문재인정권의 불의와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정권 심판 분위기로 돌아서서 자유우파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문재인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는 절대로 덮어져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고교연합은 우선 문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열세에 놓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4·7보궐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지난 2월25일 문 대통령이 당·정·청 인사 20여 명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메가시티전략보고회'에 참석하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文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찾은 것은 매표행위"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공공연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은 물론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망동"이라고 비판한 고교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을 밀어 달라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탄핵소추까지 당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연합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드루킹 사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후 6·13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정권 연장을 위해 작년 4·15총선거에서 당·청·정이 공모하여 180석을 확보한 후 수많은 악법들을 날치기로 계속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당헌까지 고쳐 놓았다가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다시 고쳐서 후보를 낸 내로남불의 파렴치를 서슴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 ▲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6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당헌 고쳐 보궐선거 후보 내는 내로남불"

    고교연합은 가덕도신공항법 역시 여당의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봤다.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도 없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덕신공항법'을 통과시켰으며, 수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며 추경을 편성하여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매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 시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고발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정하여 수사를 착수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환영한 고교연합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다시는 부정선거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감시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