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라디오 출연해 "면목 없다"… 野 '꼬리 자르기' 비판엔 "정책실장이 꼬리인가" 반박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전 전셋값을 10% 이상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이어서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野 '꼬리 자르기' 비판엔 "말 함부로 한다" 격분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본다"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온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야당이 김 전 실장의 경질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 것에는 "말을 함부로 한다"며 "정책실장이 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전 실장을 전격경질했다. 김 전 실장이 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강남 아파트 전세금 14.1% 인상

    지난 25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차보증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올린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까지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된 지난해 7월31일 직전의 일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임대차 3법 처리는 사실상 김 전 실장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살던 집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전 실장은 재산신고에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만 13억908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해 더 논란이 됐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은 안 한 것만 못한 해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연한 조치" vs 국민의힘 "선거 앞둔 꼬리 자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날 "당연한 조치"라며 김 전 실장의 경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4·7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고 의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김 전 실장을)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라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