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작년 '재·보궐선거 사유 제공 정당에 책임' 선거법 개정안 발의선관위 "정당자유 침해" 주장, 민주당 "동의"…개정안, 작년 11월부터 계류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재·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고,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국회 계류 중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에 올라온 뒤 현재까지 국회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돼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30일 '당선인·국회의원·지자체장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이전 선거에서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체 임기 중 남은 임기일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4월23일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28일 '당선인·국회의원·지자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면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비위 의혹을 받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2020년 7월10일) 뒤 발의됐다.

    두 개정안 모두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선거비용 반환 등 책임을 묻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은 그러나 지난해 소위에 상정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만 들었을 뿐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폐기·통과 등 처리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 선관위는 오히려 이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이었다.

    폐기·통과 등 결론도 안 난 심사… 선관위, 오히려 '부정적'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해 11월5일 행정안전소위에서 박수영 의원 발의 개정안과 관련 "재·보궐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는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정당에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박 사무차장은 또 안병길 의원이 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의) 중도사퇴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치적 책임에 따른 사퇴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중도사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 금전적 제한을 통해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동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3일에도 소위가 열렸으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다.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활동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안희정 전 지사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세 건의 권력형 성범죄가 민주당에서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 후보를 낸 데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자유에 약간의 제한이 있더라도 이보다 더 큰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한다는' 실익이 있다는 점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심리하면서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선관위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두 개정안 중 한 가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