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박영선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박 후보의 약속은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박영선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재정 동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다.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영선 후보의 얕은 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각 신종 매표행위로 4월 재보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영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