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8년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무보험' 항공기 운항 파문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 "사고 났다면 무슨 수로 보상할 건가"
  • ▲ 지난 2018년 4월1일 평양 공연 이후 김정은과 만난 한국 가수들.ⓒ北선전매체 화면캡처
    ▲ 지난 2018년 4월1일 평양 공연 이후 김정은과 만난 한국 가수들.ⓒ北선전매체 화면캡처
    문재인정부가 2018년 대한민국예술단을 동원해 '평양공연'을 강행하면서 당시 방북 민간 항공기를 '무보험' 상태로 운항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 짝사랑' 치적에 열을 올리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北 대화' 치적 쌓기 위해 국민 생명 담보"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남북대화'라는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실정법 위반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본지는 이날 문재인정부가 2018년 개최한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당시 방북 민간 항공기를 무보험 상태로 운항하도록 강행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당시 공연에는 가수 조용필·이선희·레드벨벳 등 톱스타들이 대거 참가했다. ▲해당기사; [단독] 文정부, 남북평화협력 평양공연 '무보험' 항공기 운항 강행

    당시 평양공연을 위해 투입된 특별기들은 정부의 무리한 행사 강행으로 무보험 상태로 운항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제재결의(2270호)에 따라 방북 운항에 항공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대북 치적 쌓기'를 위해 현행법상 규정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 무리하게 담보로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특히 통일부는 만일의 사고 보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정부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알려졌지만,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고서는 자동차 운행을 하지도 못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항공기 운항을 보험도 들지 않은 채 운행했다고 한다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황 부대변인은 "심지어 통일부는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도 배제한 채 사고가 나면 보상하겠다는 보증서까지 발급해줬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통일부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통일부, 진상조사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이어 "탑승객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비행기 사고가 항공사에 보상만 하면 끝나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은 황 대변인은 "아무리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아무리 남북관계에서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정권이라지만, 법을 어기고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로 삼아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통일부가 당시 어떠한 보상을 약속했는지도 중요할 뿐더러 이런 일이 당시 예술단의 방북에만 일어났다는 보장도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의 보증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또 다른 실정법 위반 여부, 관련자 징계 등의 마땅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