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직권남용 등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원심 일부 무죄 판결 파기환송
  •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 정치공작팀을 운영하고,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문건 작성 등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등 횡령 혐의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 등의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국정원 위상은 실추됐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 판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과 서울시장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비방 등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실무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승려 사찰 혐의는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법이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2016년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