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당하는 아동을 즉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 △인권침해 일삼는 아보전의 즉각 수사 △아보전의 부모자식 강제분리 즉각 중단 △아동학대 조사하지 않는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가면 쓴 아보전에 속지 마십시오! 정인이 사건 이전부터 아보전은 아동 강제납치, 인권유린 자행해 수많은 피해자 양산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1년 10월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일반 국민들은 아보전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접수된 수많은 피해가정의 사례를 접하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보전은 겉으로 알려진 미화된 이미지와 달리 가난한 가정, 편모·편부가정, 미혼모 가정 등의 자녀들을 학대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강제로 부모와 격리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학대하지 않았음에도 자식과 강제 분리된 수많은 아보전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건 현장에 와서 학대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 아동으로 의심되는 자녀들의 의사를 정확히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고간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 비극적인 정인이 사건 이전부터 아보전이 자행해온 폭거이며,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욱 빈발하는 만행인 것이다.

    더욱이 현장 출동한 경찰은 아보전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할 뿐 주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아보전이 내미는 증거가 조작되거나 과장됐는지 여부는 확인도 않고 무조건 그쪽 말만 듣고 믿어줄 뿐이다. 이는 아보전의 인권침해 강제납치에 공범역할을 하고 들러리노릇을 하는 것이며, 자식을 억울하게 뺏기지 않으려 저항하는 부모들을 협박하다시피 해 아보전이 자녀를 강탈해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학대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건 직무유기이며, 아보전의 강제납치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46조의2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②항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부모와 아동의 긴급 분리 초기에 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이다. 분리된 아동이 실제로 학대받은 아동인지 아닌지,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 아니하는지, 사안이 위중한지 경미한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마땅히 심의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다 보니 아보전의 입김에만 휘둘리게 되는 구조로 돼있다.

    그 결과 아보전이 임의로 제출한 서류만을 증거로 법원에서 속전속결로 바로 다음날 2개월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니 자식 뺏긴 부모들은 죽음과 같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처럼 무자비한 인신납치, 인권유린이 합법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법령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이 직무유기하고 아보전에 과도한 힘을 실어준 탓이다. 이는 마땅히 시정돼야 할 병폐다.

    우리는 유이레 아동 납치사건을 통해서 아보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된 증거나 터무니없는 사유로 아동을 약취유인해가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목도했다. 어떻게 집 안 청소가 안 된 것이 방임학대 행위가 된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물건을 마구 어지럽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보전에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그 외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작은 실수에 불과해 얼마든지 즉각 개선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보전은 경찰력을 이용해 무조건 아동을 부모와 강제 분리시키는 심각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재정적 수익을 얻기 위한 ‘아동 사냥’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아보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륜파괴 행위가 자행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의 반작용으로 아보전의 권한을 무한대로 키워주는 건 어불성설이다.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상 아보전이 아동 강제납치 및 강제분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가가 아보전의 뒷배를 봐주고, NGO들이 결탁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힘 없는 국민 몫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보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오늘 새벽엔 큰 소동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주아 어린이가 상담 후 정서학대로 신고한 상담교사와 인천아보전 상담원들의 서류조작으로 인해 강제 격리 납치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된 시점에 일시보호소에서 설사가 5일 간 지속돼 대형병원응급실로 오게 돼 부모와 친척들이 출동한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경찰들과 인천아보전 직원들이 시설에 더 이상 힘들어 있을 수 없다는 주아 어린이를 다시 시설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보호소에서 건강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부모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인천아보전에선 끝까지 놓아줄 생각이 없고 병원 입원까지 거부했던 것이다. 최근 접수된 인권침해 피해자 중 여러 명이 인천아보전과 관련돼 있기에 우리는 이를 묵과치 않을 것이다.

    자정을 넘은 시각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회원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긴 시간 부모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경찰들과 인천아보전 직원들은 집요하게 쇠약해진 주아 어린이를 일시보호소에서 건강을 잃은 정주아 어린이에 대해 현장출동 경찰들과 아보전 직원 등등은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아동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박신자 인천아보전기관장, 박찬규 인천중부경찰서장, 김세훈 경감, 인천만석초등학교 이형섭 교장, 강지혜 상담교사 등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되며, 학대받는 아동을 즉시 친부모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유이레와 같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 되며,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사유로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부모와 강제분리시켜 큰 정신적 충격을 줘서도 안 된다. 결국 이는 아보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탓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소는 강제납치돼 인권 침해당하는 아동 즉시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라!

    하나, 부모와 강제로 분리시키고 인권침해 일삼는 ‘아동사냥꾼’ 아보전 즉각 수사하라!

    하나, 부자 양부모 정인이 학대엔 왜 침묵했는가. 가난한 집 자녀, 편부·편모 자녀, 미혼모 자녀를 먹잇감 삼는 아보전 만행 강력 규탄한다!

    하나, 아보전은 한 아이당 얼마나 국고 지원받고 있는가. 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사냥꾼’이란 소리를 듣는가. 아보전은 무차별적인 아동납치, 부모자식 강제분리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찰은 아보전의 하수인인가. 왜 경찰이 주도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고 아보전 말만 듣고 강제로 부모에게서 빼앗아가도록 조력하는가. 경찰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정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라!

    하나, 또다시 정인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되며, 아동학대 예방에 정부는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에 휩쓸려 지금껏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일시보호소의 권한을 무조건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행정조치 및 입법발의는 신중해야 한다. ‘아동학대 한 번 신고 시 무조건 즉시 분리 보호조치’가 능사는 아니다. 강제 분리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를 거쳐 학대 없는 아동은 즉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절차 즉각 시행하라!

    2021. 3. 10.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나는부모다(아보전피해자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