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연구관 회의서 수사 객관성 검증…수사팀 비위 여부는 추가 검토
  •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데일리 DB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 모씨의 공소시효(10년)가 끝나는 6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다른 증인 최 모씨의 공소시효도 오는 22일 끝난다.

    다만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 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최종 결정에 앞서 감찰부 수사 결과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을 불러 모아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번 사건 재조사 밀어붙여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10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바꾸자 당시 검찰 '한명숙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김 모씨와 최 모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라는 증언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이 의혹을 보도하자 법정에서 증언했던 최 모씨가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다른 재소자 한 모씨도 감찰 요청서를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이 사건의 재조사를 밀어붙였다.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인권감독관실이 작년 7월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한동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계속 조사를 진행했다.

    임은정 검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5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낸 주임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추 장관이 발탁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내린 무혐의 결론에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SNS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면서 무혐의 결론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