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29, 찬성 181' 여야 압도적 찬성… 심상정·곽상도 "선거공항, 매표공항" 반대토론
  •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4월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첫 법안 발의 후 99일 만에 본회의 통과

    투표 결과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20일 최초로 특별법을 발의한 지 99일 만이다. 민주당도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26일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조사를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의 반대의견에도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5쪽 분량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 가덕도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고 적시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를 "사실상 거짓보고"라며 반발했다.

    "민심 호도한 오늘의 무리수, 무거운 후과 초래할 것"

    법안 표결에 앞서 반대발언이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 하는 일은 입법사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질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박근혜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심사를 주도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배후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사업,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 할 만한 내용 모두 거둬들이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했다"며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