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 사전타당성 간소화 "26일 본회의 처리"… 野 "文, 국회에 책임 미뤄" 반발
  • ▲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25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본회의장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25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본회의장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25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칙에는 김해신공항 폐지와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가덕도신공항 관련 속도전을 펴는 데 따른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결정을 뒤집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거가 이르면서 안전성·경제성에서 평가받지 못하던 가덕도공항법을 입법하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공항 설치 책임을 모두 행정부처로 밀어버리는 이 모습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고 한편으로 비겁하다는 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 결과 경제성·안정성 부문에서 김해신공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가 밀양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은 3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