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 사전타당성 간소화 "26일 본회의 처리"… 野 "文, 국회에 책임 미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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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25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부칙에는 김해신공항 폐지와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가덕도신공항 관련 속도전을 펴는 데 따른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결정을 뒤집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거가 이르면서 안전성·경제성에서 평가받지 못하던 가덕도공항법을 입법하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공항 설치 책임을 모두 행정부처로 밀어버리는 이 모습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고 한편으로 비겁하다는 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 결과 경제성·안정성 부문에서 김해신공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가 밀양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은 3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