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3차례 소환 요구 전부 불응… "체포영장 청구요건 충족" 검찰 막판 '고심'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의혹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다.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영장 기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가능성이 있어 간단하지는 않다. 수사팀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윤 "업무 때문에 바쁘다" 소환 불응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까지 총 3차례 이 지검장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이 이 지검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에 불응했고, 검찰은 '24일'을 출두 시한으로 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이때도 "업무 때문에 바빠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재차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유선상으로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 취지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24일 이 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양지청은 같은 해 4월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출국정보 무단조회,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등 의혹이 담긴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었다.  

    초유의 중앙지검장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제기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장 강제수사는 유례가 없다. 

    통상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청구할 수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필요로 하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비해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이다. 이 지검장이 이미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검찰이 섣불리 체포영장 청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수사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보강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검찰로서는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1일 공수처 신설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 발견 시점' 등 사건 이첩 기준에 관한 구체적 해석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체포영장 청구는 곧 피의자의 객관적 혐의를 상당부분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검찰이 이 지검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는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지검장 자진출두, 양쪽에 다 좋을 것" 

    결국 수사팀으로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출두를 기대하거나 '서면조사'라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도 골치아픈 상황"이라며 "통상 피의자가 버티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윤석열 총장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자진출두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쪽 다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접수된 고발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원지검에 출석 여부 등을 답변하겠다고 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