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7조 아닌 28조… 반대 안 하면 공무원 직무유기" 우려하태경 등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보고서가 악의적… 변창흠 경질하라" 촉구
  • ▲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을 사실상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단
    ▲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을 사실상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단
    최근 국토교통부 등이 여·야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반대 견해를 밝히며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국토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7조원이 아닌 최대 28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알고도 반대 안 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 "국회의원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보고서는 악의적… 재 뿌리는 변창흠 경질하라"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보고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고서이고, 도대체 문재인정부가 뭘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부는 가덕신공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당·정의 '엇박'을 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민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재 뿌리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신공항을 두고 정부·여당이 마치 짜고 치는 듯한 대국민 부산시민 우롱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지역 의원들과 함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국토부가 주장한 28조원은 활주로를 2개 만들고, 김해공항이 있는 국내선에 더해 군 공항까지 가덕도로 옮긴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려는 것 같으면 여러 검토사항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해결책이 나오리라 본다"고 사실상 가덕신공항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가덕신공항, 선거에 눈 먼 매표 행위"

    이 같은 목소리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계산적인 매표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에 눈이 멀어 국가 전체를 파탄으로 끌고 간다.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역시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 출신임에도 최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안'에 TK 의원 중 홀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구 동을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만 무려 28조원이 예상되는 공항 하나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노라면 과거의 야당(민주당)이 여당에 외치던 '토건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졸속'과 '후안무치'에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예산 28조원, 반대 안 한 공무원은 직무유기"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여·야 국토위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덕공항 보고'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7조5000억원이 아니라, 약 4배에 달하는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담겼다. 부산시 주장대로 국제선 활주로만 이용할 경우에도 부산시의 책정안에 비해 5조3000억원이 추가된 12조8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부산시 제시안에서 수조원이 누락됐다는 시각이다.

    보고서는 또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포함했다. "해상 매립공사만 6년 이상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 등 공사 안전성에 따른 우려도 명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이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법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우려했으며, 기재부 역시 "가덕도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친 뒤 예비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