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 → 3개월 뒤 무혐의곽상도 "文대통령 딸 다혜 씨 의혹 제기하자 표적수사 지시한 것"
  •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방해·개입한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했고, 얼마 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증거도 없는 사건 수사 지시" 분통

    곽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마치 혐의가 있는 듯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클럽'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수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3월25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6월4일 곽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니 모든 언론에서 제가 혐의가 있다고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다"며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수사기관이) 관련된 사람들을 이 잡듯 조사했다. 겨우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증거도 없는 사건을 수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文이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檢과거사위가 찍어 발표"

    곽 의원은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문 대통령의 '표적수사' 지시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과거 기사에도 나왔겠지만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 혐의가 있는 듯이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이후 과거사위가 혐의가 있다고 찍어서 발표했다"고 주장한 곽 의원은 자신이 표적이 된 이유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9일 뒤인 2019년 6월13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 곽 의원은 "앞서 형사고소한 사건은 진전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가 종료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손해배상청구액과 관련 곽 의원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으로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과거사위 위원들도 포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준용 '권한 남용한다'에 "이게 우리 할 일"

    한편,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이날 곽 의원이 '코로나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정부 예산이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영세예술인들에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따지고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