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언유착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이 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역방송 기자가 불법으로 유출한 인터뷰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위반·형법상 강요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위 사건은 부패 공직자, 선거에 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검에서 직접 배당과 수사지휘를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 사건은 2018. 6.13.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측근인 전 시의원과 전 비서관이 시의원 후보였던 저에게 이른바 "권리금"상당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여 구속기소되고 모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의 수사가 한참 이루어질 때, 지역의 방송기자가 저를 취재한 후 박범계의 요구로 취재파일을 박범계에게 넘겨준 권언유착 사건입니다. 박범계는 저를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후 1억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해당 소송의 박범계 대리인은 바로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재직중이었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광범팀이었고, 박범계가 방송기자를 통해 확보한 취재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박범계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의 방송기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지역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 대전시의회 의장이었던 김종천이 거간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전지역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범계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종천은 이미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소위 박범계 사단에서 일어나는 범죄행각이 대전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개인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 방송사 언론인에게 취재윤리와 방송윤리를 위반하여 방송사 자산인 취재파일을 유출하도록 한 사건으로,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이번 정권의 행태에 비추어 검찰에서는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통신비밀 보호, 사생활 보호, 언론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고, 2018년 불법선거자금 사건 수사 당시 박범계 사단 몇몇 지방의원 등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기자의 취재윤리, 보도윤리를 위반한 이 사건으로 대전 언론계는 언론인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불신하는 폐단를 겪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명예와 관련된 이 사건을 엄중히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