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78석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야당 "사실관계 확인 없이 판사 탄핵" 강력 반발
  •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안 소추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안 소추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與, 임성근 판사 탄액안 일방처리

    국회는 4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78석 중 찬성 179표(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등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탄핵안의 요지는 임 부장판사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야는 탄핵한 표결 직전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억지로 꿰맞춘 엉성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국회 역사에 오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당은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판결과 정경심 유죄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집행정지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정면공격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앞으로 남아 있는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조국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민주당 독주에 또 무기력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피소추자 임성근이 오늘 2월28일 퇴직을 앞둬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가결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5시께 헌법재판소로 송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건'을 제출하며 표결 직전 법사위 회부를 주장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당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면밀한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소추안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리한다면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