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피해 돌아가, 죄질 나빠"… 홍문종 대표에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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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2012년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2010년에는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 기부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홍 대표 총 75억원대 횡령·배임과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홍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2020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4·15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 친박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