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피해 돌아가, 죄질 나빠"… 홍문종 대표에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뉴데일리 DB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뉴데일리 DB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2년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는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 기부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대표 총 75억원대 횡령·배임과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2020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4·15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 친박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