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8일 '2020 스쿨미투 현황' 공개…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아수사 개시 통보되면 직위해제 가능하지만…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 없어
  • ▲ 지난 2019년 5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019년 5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스쿨미투' 사건으로 교사 27명이 신고돼, 이 가운데 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4명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는 교사에 의해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 등 23곳의 학교에서 스쿨미투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60건)보다 61% 감소한 수치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스쿨미투 신고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스쿨미투' 가해자 지목된 교사 27명… 7명 징계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1명 등 총 27명이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공립)이나 학교법인(사립)으로부터 인사 조치를 받은 교사는 7명으로 정직 4명, 주의 2명, 견책 1명 등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 4명 중 2명은 '시각적 성희롱' 혐의로 각각 처분받았다. 이들은 A중학교에 함께 재직 중이다. 또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나머지 교사 2명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현재 교사 4명이 교내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받는 상태다.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결론난 사례가 9건, 피해자가 불특정되거나 신고자가 연락두절돼 사안 처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7건이다.

    '언어적 성희롱' 유형이 가장 많아… 6명은 신고 직후 '직위해제'

    스쿨미투 신고 후 피해학생과 가해교사가 분리된 경우는 27건 중 16건이었다. 신고 직후 직위해제된 교사는 27명 중 6명이었고, 감사를 받은 교사는 1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역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지목된 27명 중 4명은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등학교 교사 3명은 피해자가 졸업생이었고, 다른 고등학교 교사 1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신고된 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이 7건, 시각적 성희롱 5건, 언어적 성희롱 8건,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가 4건, 디지털 성폭력 1건, 2차 가해 1건,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1건이었다. 

    신고 경로는 학교 수 23개를 기준으로 학교 공문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7건)와 성인권시민조사관과 전화(각 1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피해자에게 변호사 등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안처리지원단을 변호사·노무사·청소년성전문가 등 110명 규모로 구성했다. 

    이들이 지원한 규모는 지난해 총 95건으로, 35개 학교·기관에서 학생·교직원이 신고한 사건들이다. 이는 2019년 19개 학교, 41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우한코로나에 따른 원격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 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