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주의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 제약"…지성호 "독소조항 제거한 개정안 발의했다"
  •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권창회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권창회 기자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헌법 가치를 너무 쉽게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에 종사해온 단체들은 이날 즉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태영호 "대북전단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정치권에서는 태 의원이 이 법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태 의원은 30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태 의원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입법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들었으나 많은 법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헌법상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를 문재인정권이 너무 쉽게 제약을 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전제한 태 의원은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지성호, 독소조항 도로 삭제하는 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은 개정법의 독소조항을 다시 폐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으로,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표현의자유·행복추구권 침해,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엔 인권규약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일부를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심판대상조항(대북전단금지법)은 청구인이 북한당국을 규탄하고 북한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 법의 입법체계에도 맞지 않은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박상학 대표)의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북정보 유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와 대표도 박상학 대표와 별도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 역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위배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