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헌법소원 기자회견
  •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KBS 한민족방송(대북라디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던 북한관련 방송을 통제했다"며 "김여정의 겁박이 있기 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던 채널을 앞장서서 차단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정부가 강화한 방역지침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