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29일 공포, 내년 3월30일 시행… 한변·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27곳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창회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27곳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창회 기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 법이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27곳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대상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발전연구원 등 27개 단체와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독재정권 비호"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따졌다.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으로, 초법적 발상을 버리고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내년 3월30일 시행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법정신을 짓밟았다"며 "문재인이 인권대통령이고 변호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공포돼 내년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