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측근 감찰 아예 못해… 野 "서울시 공정 집행 여부 면밀히 되짚어야"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인 지원금 수령 논란이 일면서 공석으로 유지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특감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취임 이후 4년째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준용 씨는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해당 혜택은 우한코로나 국면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창작활동이 불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돕는 취지로 진행됐는데, 이를 최상위층 자제인 대통령 아들이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청와대는 22일 관련 논란에 침묵했다. 문준용 씨가 페이스북에서 정당하게 심사받아 수령했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으로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심사 과정 비공개로 특혜 의혹 커져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차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에게 알려질 경우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데도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문화재단이 문준용 씨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불공정 특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 감찰을 담당한다. 비위행위에는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특감관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특감관이 임명됐다면 문준용 씨와 서울시문화재단의 지원금 수령 과정에 따른 전반적인 감찰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경우 아들에게 지원금 수령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난한 예술인 추모했던 文

    앞서 문 대통령은 4년 전 트위터에서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고(故) 최고은 씨를 애도하며 "예술인들이 가난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때 우리 사회는 정신·문화적으로 더 높게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정부의 전국민 우한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는 공직자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다.

    야당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청와대 특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의롭고 부패 없는 나라를 그토록 원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여지껏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셨나"라며 "(공수처는) 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결원 발생 통지'가 있은 후 단 한 차례도 특별감찰관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앨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달 통과되면서 특감관 임명 필요성은 사라지게 됐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서울시문화재단의) 심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공적 비용이 들어간 만큼 문준용 씨의 심사점수를 공개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됐는지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