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부적격 확인되면 환수" 규정하고도 "문준용은 판촉 아니다" 해석… 배임 논란
  • ▲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2 지난 10월,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증강현실을 이용한 자신의 작품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2 지난 10월,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증강현실을 이용한 자신의 작품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전시회 개최 명목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수령한 코로나 지원금이 환수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씨는 논란이 인 전시회 개최 이유를 "작품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관련 규정에는 '판촉이 주목적인 사업'은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문준용 "한 점이라도 더 팔려고" 해명이 더 논란

    문씨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국에 전시회를 열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방역지침 때문에 몇 명 이상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전시회를 열었을까요?"라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거라도 해야겠으니 피눈물을 흘리며 혹여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겁니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 놓으면 다음에라도 팔리겠지 하는 겁니다"라고 밝혔다. 문씨 스스로 개인전 목적이 '작품 판매'라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미디어아티스트인 문씨는 서울시가 출연한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지급받아 서울 중구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이달 17~23일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씨가 받은 시각분야 지원금은 신청 281건 중 46건만 선정됐다. 문씨는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 6점 가운데 5점의 가격을 5만 달러(약 5500만원 상당), 2만 달러(2200만원 상당·2점), 600달러(66만원 상당·2점)로 각각 책정했다. 1점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문씨가 지원금을 수령한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금'은 지원 부적격 사업목록 중 하나로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판촉·선교·학업·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관련 공지에는 "사업 선정 이후에도 위의 부적격자 및 부적격사업이 확인되었을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처리가 가능하다"고도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조금 환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전시회에서 관례화된 작품 매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했다 점을 밝힌 자체가 환수 대상이라는 것이다. 
  •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환수 조치 대상 아니라는 서울문화재단… 법조계는 "환수 가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법률상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우 엄격한 지급 절차와 목적에 맞는 집행까지 요구한다"며 "문준용 씨 본인이 SNS를 통해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스스로 보조금 목적에 반해 보조금을 썼다고 공표했는데, 담당자가 이에 대한 문제조차 짚어보지 않는 것은 공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피눈물을 쏟고 있는 것은 5000만원짜리 작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절대빈곤에 빠진 청년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적 비용이 들어간 만큼 문준용 씨의 심사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환수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시각작가 작품이 갤러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적합한 절차로, 규정상 판촉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가가 개인 sns에서 작성한 글을 가지고 지원금을 회수하고 판매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