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징계위원 3명 충원' '정한중‧신성식 기피' '심재철 심문' 등 尹측 요청 모조리 거부
  •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15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 측의 마이웨이가 계속됐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예비위원 3명 충원, 7명 위원으로 심의 진행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징계위원장직무대리와 신성식(대검 반부패부장) 위원 기피신청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심문 등을 요청했지만 모조리 거부한 것. 그러면서도 징계위는 합당한 사유는 밝히지 않아 논란이 증폭됐다. 

    징계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관련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했고, 대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징계위 측에서는 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신성식‧이용구(법무부 차관)‧안진(전남대 교수) 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를 원칙대로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징계위 측은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심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4명으로 심의를 강행했다.  

    이유도 없이 정한중‧신성식 기피 기각

    징계위는 또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신 위원 기피신청도 즉각 기각했다. 징계위 측은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직무대리가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 위원장직무대리가 징계 심의에 참여하면 추 장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중 유일하게 기피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 위원의 경우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점이 작용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KBS의 오보를 고소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남부지검에 "KBS에 오보를 제보한 성명불상의 검사는 신 부장"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윤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하나여서 공정성을 더욱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이날 징계위 결정으로 지금까지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기피신청은 모조리 기각됐다. 징계위는 앞서 1차 심의 때도 윤 총장 측에서 제출한 징계위원 4명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해 이용구‧안진‧심재철 위원 기피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기피신청에 따른 의결 직후 자진 회피했다. 

    징계위, 심재철 직권 증인 채택하고 돌연 철회

    뿐만 아니라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 국장의 증인 채택을 돌연 철회해 의구심을 샀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심문을 재차 요청했지만, 징계위 측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했다.  

    심 국장은 그간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막후역할을 한 인물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때문에 이날 심의에서도 법무부와 같은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돌연 심 국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 국장의 위증죄 처벌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1차 심의 말미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5명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불출석했다. 

    한 부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 감찰 전반에 관여했다. 특히 한 부장은 '판사 문건'을 심 국장으로부터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당시 '판사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책임자였던 손준성 검사는 오전 심의에서 한 부장과 상반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정화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 파견근무할 당시 '판사 문건'의 법리검토를 담당했으며 "‘판사 문건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으나 최종 징계기록서에서는 삭제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