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로이터 등 주요 외신, 조두순 출소 관심… '대중적 분노' 장면도 주요 보도
  •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사진)의 출소 소식을 미국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도 주요하게 다뤘다. ⓒ뉴시스 (공동취재사진)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사진)의 출소 소식을 미국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도 주요하게 다뤘다. ⓒ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 소식을 미국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도 주요하게 다뤘다. 이들 외신은 조두순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커지는 반면, 한국 사법부가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 "'술 취했다'는 조두순에 12년 형만 선고… 檢도 항소 안 해" 

    뉴욕타임스는 12일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출소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두순은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납치해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했다"며 "당시 한국 법원은 그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약해진 정신 상태'를 인정해 12년형만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며 선고 후 항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며 "또 한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면 성적 학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주장도 인용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등도 거론하며 한국의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문제를 전했다. 신문은 지난 4월 손정우가 18개월 형을 마치고 석방됐다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이런 강간범 보호하는 나라 어떤 나라냐" 대중적 분노 '부각'  

    조두순 출소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크다는 점도 신문은 강조했다. 일부 시민들이 조두순이 출소한 12일 새벽 "이런 강간범을 보호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항의한 장면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두순 출소 전에 긴급히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국회는 앞서 9일 본회의에서 등·하교 시간과 야간 등 특정시간대에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AP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조두순의 출소 장면과 함께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들 매체도 조두순이 출소하자 시민들이 항의하는 장면, 조두순에게 달걀을 던지는 모습 등을 전하며 대중적 분노가 일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12일 오전 출소… '성범죄자 알림e'서 정보 공개 

    앞서 조두순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안산시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의 24시간 밀착감시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은 물론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이 안산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조두순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에 새 거처를 마련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