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앙헬레스 호텔서 유서 남긴 채 발견… 손혜원과 '목포 투기 의혹' 폭로로 마찰
  • ▲ 손혜원 전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 손혜원 전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손혜원 전 무소속 의원의 동생 손현(63) 씨가 필리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폭로해 갈등을 빚었다. 

    7일 뉴스코리아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L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최소 5일 이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손씨의 유서와 가지런히 놓인 옷가지 등을 발견하고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신은 현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손씨는 지난 11월4일부터 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마닐라에 한 차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우한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마닐라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한인단체 등을 통해 도시락 등을 지원해왔다고 한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손혜원 전 의원이 비밀자료인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손씨 아들)와 측근들 명의로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손 전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기존에 밝혀진 24건 외에 누나(손 전 의원)의 차명부동산 7곳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손 전 의원 측은 "동생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며 그를 맹비난했다. 

    이후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9월에도 손씨가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당시 손씨의 지인은 손씨로부터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염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