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秋장관 '검찰청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한민국 법치 훼손·파괴 막아야"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1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부당한 감찰 명령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혐의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 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언급됐음을 고려하면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추 장관이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해"

    한변은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무법부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법을 공부했는지, 법조인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추 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하며, 검찰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서둘러 법치 파괴자인 추 장관을 구속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했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리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