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전날 수험생 우선 검사,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12월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전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알려 따로 시험장을 안내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된 만큼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다음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이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에 입장할 수 없다. 

    우한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 검사를 받을 수험생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보건소가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이다. 

    예비소집 때 수험표 수령…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 필수

    시험 전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따로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여부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 등을 안내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이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 들어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우한코로나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들의 준수사항을 오는 26일과 다음달 1일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3일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망사형·밸브형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