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私學) 탈취 음모! 허울좋은 ‘민주공영대학’ 저지!!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는 소위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법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학법인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
사학재단을 비리재단으로 몰아 ‘민주공영대학’으로 만들면 재단법인이 운영 주체가 아니라 이사회를 장악한 특정 집단 인사들이 영구히 주인이 되는 지배구조로 바뀐다.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이들의 시도는 국민 혈세를 털어먹겠다는 속셈과 다름없다. 말은 비리 사학을 정리하고 부실대학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이지만 실은 사학법인 재산과 국민 혈세로 망하기 직전까지 사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사립학교에 대한 소유와 운영권을 탈취하여 “공영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규정한다. 또, 사립대학교를 ‘민주공영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학 탈취 음모이자 헌법과 고등교육법 제3조, 교육기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행위이기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공영대학’ 선포는 위법이다. 교육부는 헌법파괴 반국가세력인가!
2. 정부와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허용이 ‘사학 탈취 음모’임을 자인하라!
3. 허울좋은 ‘공영대학’ 국민혈세 낭비말라!
4. 사학탈취음모, 공영형 사립대학 결사반대한다!
2020.11.25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사학법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