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업장악 3법→ 경영권 약화→ 알짜기업 중국이 인수" 시나리오 우려
  • ▲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윤창현 의원이 기업장악3법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윤창현 의원이 기업장악3법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심사' 우려에도 '기업장악 3법'을 신속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로 인해 '노·사·연 복합체'가 생겨 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조합·사모펀드·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와 강도가 높아져 기업을 좌우하게 되는 등 정부의 기업경영 직접개입이 노골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기업장악 3법과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종국에는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모두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 중국에 다 넘어가게 생겼다"

    국민의힘의 대표적 경제·금융통인 윤창현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시쪼문' 공부모임에서 "기업장악 3법으로 기업 경영권이 약화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중국 소유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시쪼문'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 공부모임이다.

    윤 의원이 준비한 '최근 경제현황과 기업규제 3법 바로보기' 자료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3% 룰)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하고 책임만 극대화하게 된다는 재계의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이 오너 일가의 경영지배력이 약화하면 그 공백은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차지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무분별한 고발과 제한 없는 검찰 조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문재인정권이 유도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가 추진되면 정권은 노조의 이익을, 노조는 정권 재창출을 기여하는 등 '상부상조'식 노조의 정치적 성장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사·연 복합체 형성… 기업을 친문·친노조가 장악하고, 펀드가 중국에 팔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노·사·연 복합체'가 형성되면 문재인정권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를 통해 친 정권, 친 노조 인사를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진에 사실상 파견할 수 있고, 이를 정권 연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노·사·연 복합체'로 주주권 행사 범위 및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펀드와 연기금은 기업 경영권을 탈취해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을 유사 국영기업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중국자본에 매각해버릴 위험도 높아진다.

    윤 의원은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기업 소유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들의 경우 지나친 상속세율로 인해 오너 기업의 지분을 사모펀드로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단가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 중국자본에 재매각해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중국 소유화가 가속화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장악 3법 밀어붙이고… 우리 경제는 38개월째 하락

    윤 의원은 "소위 노·사·연 복합체를 통한 유사 국영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으로 넘어가는 기업들도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정부·여당은 기업장악 3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소주성' 실패를 은폐하고 '기업가 대 근로자' '대주주 대 소액주주' 등 '국민 갈라치기'로 정권 재창출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2년간 30%↑), 근무시간 단축(주52시간) 강행, 규제 강화 등 혁신성장 부진으로 이미 경제 기저질환이 심화했으며, 2017년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38개월째 하락 중이다.

    대법원도 상법 개정안의 '3% 룰' 사실상 반대 의견

    한편, 대법원은 상법 개정안의 '3% 룰' 조항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지난 19일 확인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 룰'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