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 北에 전달한 혐의… 中 대사관이 "문건 위조" 주장해 간첩 혐의 무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죄
  • ▲ 유우성 씨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 유우성 씨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40) 씨 남매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씨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지 약 7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씨 남매와 이들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유씨에 대해 1억2000만원, 유씨 부친에 대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유씨 동생 유가려 씨가 국가 외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유가려 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정말 긴 시간이 지나 어느덧 7~8년이 지났다"며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다시 진실을 밝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민사 판결을 다시 검토해본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그러면서 "민사 1심은 끝났으나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 가담자들은 여전히 처벌이 미진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씨 측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관련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민사소송에서도 관계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이 인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정보 북한에 전달한 혐의... 간첩 혐의 무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죄

    장 변호사는 다만 "피해 보상이 일부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구금액 중 절반밖에 안 나온 것은 판결 이유를 봐야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오랜 기간 피해자로 살아왔는데 진상규명도 안 되고, 그 과정에 은폐도 있었고, 지금도 국정원과 검찰 등 고위층은 책임도 안 지고 있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발급사실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따른 답변서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이들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보내자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모두 철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2017년 11월 유씨와 유씨의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억5000만원,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후 유씨 동생 유가려 씨도 이듬해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