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MB 전달' 증거 제시 못해… 무고한 사람의 해명 인정하지 않고 6개월 만에 중형"
  •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훈 변호사. ⓒ박성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훈 변호사. ⓒ박성원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헌법정신과 규정이 무시된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정신과 규정들이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2심 재판 선고까지는 광풍처럼 몰아붙였던 적폐청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최후 법원인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는 "상고 주심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이 지났다"면서 "재판부 합의,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만에 검토한 꼴"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통령에 돈 전달된 증거 없어"… 비정상적 '속전속결' 재판 지적

    또 "오늘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도 대통령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자 전달에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뿐"이라며 "그런 자들의 말만 듣고 무고한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 선고를 6개월 만에 한다는 게 정상적 재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도 참담하기 그지 없을 것"이라고 개탄한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어제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8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된다.